법인회원권 회계처리

* 반환보증 입회금 : 회원권(자산)
* 사용차감 입회금 : 선급급

회계처리 계정과목-투자자산항목[기타자산항목]

⊙ 회원제 회원권 : 입회금이 보증금성격이라 자산계정처리

- 투자자산항목에 기타 투자자산 계정으로 만들어 회계처리하고 회원권 분양관련 지방세법상 취득세 과세대상으로 취득부대비용과 취득세 법무사수수료등은 콘도회원권 취득원가에 포함하여 처리

비용처리와 세금계산서 발행

⊙ 복리후생 목적으로 숙박료 또는 사용되는 지출하는 금액은 법인의 손실금액으로 산입가능

취득세 납부

⊙ 회원제 콘도회원권 세금비율 2.2% 내역
 취득세(입회보증금) x 2% / 농어촌특별세는 취득세 x 10%

부가세 (V.A.T)

⊙ 회원제 - 세금계산서 발행 X / 회계장부 법인자산으로 처리

법인복지운영 관련근거

⊙ 국세청 질의 회답 <법인1264-21-3539(1989.10.19)>에 의하면 "법인이 종업원의 복리후생을 목적으로 콘도를 취득하고 그 목적을 위하여 사용한 경우, 법인세법 시행령 제 30조 (감가상각의 의제) ① 각 사업연도의 소득에 대하여 법인세가 면제되거나 감면되는 사업을 영위하는 법인으로서의 법인세를 면제받거나 감면받은 경우 제24조 내지 제29조 및 제31조 내지 제34조의 규정에 의하여 그 감가상각에 대한 감가상각비를 계산하여 이를 손금으로 계상하여야 한다. ② 제1항의 규정에 의하여 감가상각자산에 대한 감가상각비를 손금으로 계상하지 아니한 법인은 그 후 사업연도의 감가상각 범위 액 계산의 기초가 될 자산의 가액에서 그 감가상각비에 상당하는 금액을 공제한 잔액을 기초 가액으로 하여 감가상각 범의 액을 계산한다. <개정 2001.12.31>에 규정한 업무와 관련 자산으로 본다" 라고 하여, 법인의 업무용 자산으로 휴양콘도미니엄 운영의 법적근거를 마련하고 있다.